대한대소식

코로나19 긴급공지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1시 운영시간 → (변경) 22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 (5종)

 - 유흥시설 등 ,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공연장은 마지막영화, 공연 시작시각 21시 → 22시로 연장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11세 이하)

 - (현행) 2022.3.1. 시행 → (변경) 2022.4.1. 시행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현행) 작성, 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3.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간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급격한 확산 상황에 따라 부처 등 내부확진자 급증에 대비함과 동시에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겨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에도 가능하니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형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4.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2.7.(월) ~ 2022.2.25.(금)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택(무인도장), 노래(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必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해아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 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단, 2021.12.16. 0시 이전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가급적 연기, 축소하여 개최 또는 취소 권고)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서확인서 등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 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 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 2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ㅅ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체력단련실 등) 탈녁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호,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 등교 등 관련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4. 지방자치단체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활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가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는 이용자 수칙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